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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김학모 기자 = 음성군은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신청 기간은 11월 11일까지이며, 조기 폐차를 희망하는 대상 차량 소유자의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수시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며,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해 음성군에 등록돼 있고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이다.
그리고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하고 정상 가동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조건부 차량 추가구입 지원을 포함해 중량이 3.5t 미만일 경우 최대 지원금액이 300만원(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매연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은 최대 600만원), 중량이 3.5t이상 이면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0만원, 건설기계는 4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은 기본 지원율 상한액 범위 내에서 6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하윤호 환경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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