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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내에서 식칼과 각목을 이용, 선장에게 휘둘러 상해 입혀
【청주일보】 김종기 기자 = 경남 사천해양경찰서는 지난 13일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남서방 12해리 해상에서 갈치 조업 중이던 A 호(29톤, 승선원 10명, 서귀포선적)에서 식칼과 각목을 이용해 선장 B 씨(54세, 남)에게 상해를 입힌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선원 C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C씨는 평소 업무 미숙으로 인해 선장 B씨에게 수차례 질타를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강력범죄는 좁은 선박 등에서 발생하여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관용 없이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 밝히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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