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 남용을 막기 위한
【청주일보】 최준탁 기자 = 고위직 경찰공무원 인사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와 해양경찰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ㆍ진천ㆍ음성)은 오늘(2일), 현행법상 행안부ㆍ해양수산부 장관이 행사하는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 인사제청권을 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하고 이를 국가경찰위원회ㆍ해양경찰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5월 장관의 인사제청권을 실질화한다는 명목으로 치안정감 승진대상자를 개별면접한 데 이어 경찰청장 후보자 인선과정에서도 개별면접을 단행했다.
이는 법적 근거 없이 진행된 것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경찰청장의 인사추천권을 무시한 것이다.
특히, 면접 과정에서 '경찰제도 개선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등 이 장관의 개별면접은 정부의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를 단행하기 위한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있다.
행안부장관의 인사제청권은 총경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앞으로 행안부에 설치되는 경찰국을 통해 면접을 시행하게 된다면 경찰지휘부를 비롯해 총경 승진대상자인 경정 계급까지 영향을 받게 되어 경찰인사를 사실상 장악하게 된다.
특히, 총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수사의 일선 지휘관인 경찰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경찰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상민 장관은 “경찰이 왜 독립해야 하나”, “사회적 관심 큰 사건은 경찰 수사 지시할 것”이라 말하는 등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에 대한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91년 정부조직법 개정과 경찰법 제정으로 내무부 사무에서 치안을 삭제하고, 경찰위원회가 신설됐다.
이는 경찰조직에 대한 정치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경찰은 민주적 방법을 통해 통제되야 한다는 역사적 배경에 따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안전부ㆍ해양수산부 장관의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제청권을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이관되고 청장이 행사하는 제청권은 국가경찰위원회와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견제받게 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비상사태에서의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계급정년 연장 시, 국가경찰위원회ㆍ해양경찰위원회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의 경우 국가경찰위원회와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게 되는 내용도 담고있다.
임호선 의원은 “행정안전부 소속인 소방청을 포함한 15개의 외청은 청장이 직접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외청들처럼 청장이 직접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에 대한 정치권력의 간섭을 막고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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