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6. "지원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통과, 원도심 활성화 시동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한병수 시의원 대표발의)"가 26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중으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충북 청주시는 이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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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은 국보 41호인 용두사지 철당간을 비롯한 청주의 1500년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상업‧문화‧행정의 중심지이다.
따라서 시는 지난 2월 청주시의 정체성을 담은 대표적 공간으로 육성하고자 원도심 경관지구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했다.
이 조례는 원도심경관지구 지정의 후속 조치로, 원도심 경관지구 내 건축자원을 보호하고 원도심 고유의 경관을 미래세대까지 전해줄 수 있도록 유지·형성해 나가며 동시에 원도심의 옛 명성과 기능을 회복해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장소가 되도록 노후 및 근대 건축물의 외부수선, 문화·교육·복지시설 등 공익시설의 건축, 간판 정비사업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시의 기타 정책사업에도 원도심을 우선순위로 두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심의·의결하게 될 ‘원도심활성화위원회'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조례에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시는 발 빠르게 ‘원도심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다. 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준비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에 착수될 예정이다.
종합계획에는 원도심경관지구내 세부 경관조성 방안, 건축물 외부 수선 및 간판 가이드라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부문별 전략사업 및 실행화 방안, 지구단위계획 등 제도화 방안, 주민 기획단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원도심에 전폭적인 공공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하며,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계획 착수 단계에서부터 ‘주민 기획단'을 구성해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 제안 등 일련의 과정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시와 함께 활력 있는 원도심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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