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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초 점] 충북 보은군 도의원 선거만 1년에 1번씩 벌써 3번째ㅡ보궐 선거 어쩌나?

by 청주일보TV 202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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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13 지방선거부터 도의원 선거 ,오는 4월 7일 3번째 선거전 

[청주일보] 국회 의사당 전경(사진=국회자료실)

 

【충북·세종=청주일보】 충북 보은군은 3번째 도의원 선거 후유증으로 지역 내 갈등과 반목이 심화되고 잦은 선거로 주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도의원의 부재로 충북도의 각종 현안에 참여하지 못해 보은군의 보이지 않는 손해가 누적되고 있다.

2019년 6월 29일 사전선거운동으로 재판에 회부된 하유정 도의원은 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려 국민배심원 7명 중 과반이 넘는 5명이 하유정 도의원에게 90만원을 의결 권고했지만 청주지법 제 22형사부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00만원을 선고해 논란이 있었다.

하유정 도의원은 즉시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도 국민참여재판을 참조하지 않고 1심재판을 그대로 인용해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제254조의 제59조를 전제로 2019년 8월 22일 오후 2시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김성수, 이완희, 홍지영) 100만원을 선고한 1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2019년 당시 국회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외 10명이 제 59조 공직선거법 개정을 진행 중에 있었지만 패스트 트랙에 밀려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하유정 도의원은 2019년 선거법 재판도중에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9일부로 공직선거법 제59조가 개정 됐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내용.은 '말,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허용' ㅡ”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로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 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유정 전 도의원 낙마의 모토가 됐던 공직선거법 제59조 4.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로 개정돼 하유정 전 도의원을 처벌한 공직선거법 사전선거운동 제 254조에서 제 59조4의 법 조항은 사라진 것이다.

[청주일보] 청주지방법원 전경

하유정 전 도의원은 2021년 12월 29일 개정돼 없어진 법률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모든 선거에 나설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형평성 및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지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지지자들은 잦은 도의원 선거로 지역 전체가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개정된 법률로 처벌받은 하유정 도의원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보은군은 3번째 치러지는 도의원 재보궐선거에 현재 약 7~9명의 후보자가 자천 타천으로 나서고 있으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후보자들이 내년 있을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3선 연임으로 출마하지 못하는 보은군수 도전도 염두에 두고 있어 복잡한 선거전이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충북 보은군의 도의원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는 한편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 등 양당에 도의원 공천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시위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 충북 보은군에 진행되고 있는 도의원 재 보궐선거비용은 약 6억 원 정도로 이비용은  도의원 선거로 충북도에서 재정을 부담하고 있다.

오는 4월7일 충북 보은군 도의원 재보궐선거에는 10일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에 김기준씨와 무소속 예비후보 박경숙 전 군의원 등 2명만 선관위에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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