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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주 정정순 국회의원 재판 회를 거듭할수록 ‘점입가경(漸入佳境)’

by 청주일보TV 2021.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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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고발장 대필 문제 변호인 측과 검찰 측 격한 논쟁 벌어져
-정우철 시의원, 정정순 의원 친형과 후원회장 기소, 재판부 공소법률 다시 검토촉구

[청주일보] 청주지방법원 전경

【충북·세종=청주일보】청주시 상당구 정정순 의원에 대한 재판이 6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재판장 조형우(법관 조수민, 조민식) 법정에서 정정순 의원이 미결수 수의 복을 입고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정 의원의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앞서 지난해 23일 있었던 A 씨와 B 씨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밝혀진 수사관의 고발장 대필 문제를 제기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체포 영장과 정정순 의원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를 주장했고 또, 자원봉사자 개인정보유출에 관해서도 정정순 의원과 C 모 씨가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리한 검찰이 공소라고 주장했다.

고발장 대필에 대해 검찰 수사관이 개입해 이번 고발이 본인들 의사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또 고발장에서 고발인 A, B씨가 1번과 2번만 범죄사실을 적시했음에도1,2번외  7가지 범죄가  증가한 점을 들어 고발장 대필에 대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지난 A, B씨의 지난해 6월9일자 자술서에서 작성 이틀 후인 6월 11일 고발장이 접수됐고 수사기관에서 고발장을 작성해 줬다면 고발경위가 달라지며 수사를 맡은 사법기관이 고발장을 작성할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반론에서 고발장 양식만 제공했고 고발장에 대해서 대필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력하게 반론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고발장 약식은 인터넷에도 있고 검찰민원실과 법원 민원실에도 있는데 굳이 이해당사자인 수사기관에서 양식을 무엇하러 제공하느냐고 되물었다. 

변호인은 지난 5월부터 12월 31일까지 수사관들이 A, B씨가 수사관들에게 받은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검찰 측은 이메일이 모두 삭제돼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변호인은 이 기간에 대해 수사관들에 대한 이메일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이메일을 확인하고 다음 기일인 1월 20일 있을 재판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변호인은 이 고발장을 토대로 체포 영장, 구속영장 등 현재 재판이 이뤄지고 있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들은 회계책임자 B씨가 제출한 전화 녹취록을 변호인들만 듣고 있으며 구속된 피고인 정정순 의원과 코로나로 인해 변호인 접견이 어려워 피고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고충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변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증인 D 씨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정정순 변호인은 더는 증인신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날 증인신문을 하지 않았다.

[청주일보] 1월 6일 청주지법 223호 법정

오후 2시부터 속개된 재판에서 1500만 원에 대해 정정순 의원이 이 돈을 줬느냐는 공방이 시작돼 증인 A 씨와 B씨가 가 돈을 받은 쇼핑백 색깔을 기억하지 못한다며 ‘정정순 의원이 줬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검찰 진술서와 다르게 답변해 이 부분도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변호인들이 생각하고 있다.

특히, 쇼핑백에 3덩어리의 돈뭉치에서 S씨가 100만 원짜리 봉투 5개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 한 뭉치를 풀어 봉투를 다섯 개 만들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개인정보와 관련돼 기소된 R 씨에게는 50만 원만 줘도 된다는 지시를 받고 쇼핑백에 50만 원을 덜어 놨다고 답변했다.

변호인 측은 질문에서 동 3뭉치가 1500만 원이라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서 세어보진 않았지만, 후에 알았다고 대답했고 정정순 의원이 줬을 거로 생각한다고 답변해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답변을 했다.

또 오전에 증인신문을 했던 회계책임자 B 씨와 통화했느냐는 질문에 A 씨는 그렇다고 답변해 재판정을 술렁이게 하였다.

변호인은 오전 증인 회계책임자 B 씨와 A씨가 한자도 틀리지 않은 똑같은 답변이 나와 질문을 한다고 꼬집었다.

오후 5시 정우철 시의원과 정 의원 친형인 F 씨와 후원회장인 Y 씨, 회계책임자 B 씨에 대한 속개된 재판에서 정정순 의원 친형인 F씨가 증인으로 채택돼 돈 전달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F 씨는 2번의 돈을 A, B씨에게만 돈을 줬으며 2018년 청주시장 경선 당시부터 고생해서 고마움의 표시로 자신이 돈을 마련해 줬으며 더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증언했다.

또, 돈을 전달하려고 사무실에 갔을 때 점심시간이라 아무도 없어 당시에 있던 정우철 의원에게 밥값이라며 대신 전달해 주라고 요구한 것 이외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우철 의원이 맡은 선대본부장은 선거구인 상당구 지역 현역 시·도의원들이 모두 선대본부장으로 임명됐다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으며 또 선대 본부장 위에 총괄본부장이 5명이 선임된 선거 서류를 공개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정우철 시의원과 F 씨 S 씨에 대해 무리한 공소를 제기했다며

선거법 112조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를 지적했고

또한, 112조를 전제로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등을 들었다.

이어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를 전제로 113조를 들어 당해 F 씨와 S씨가 돈을 제공한 A, B씨가 선거구민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점을 지적해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다시 검토할 것을 검찰 측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있을 1월 27일 재판에서 회계책임자인 B 씨와 정우철 의원, F 씨의 재판을 별개로 한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은 예비선거기간에 받은 돈에 대해 회계책임자는 식비를 지급 받을 수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선거관리위원회 회계장부를 요청해 줄 것을 요구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정정순 의원의 재판은 외부에서 알 수 없는 내부적인 부분이 나오면서 처음 언론에서 주목했던 것과는 달리 증인 신문이 거듭될수록 당초 고발장과는 재판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 보궐선거를 위해 활발히 행보하던 후보군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다.

6개월 이내 1심이 선고해야 한다는 1심 재판부의 발표에 정정순 의원의 재판이 2심과 3심을 거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돼 만약이라는 가정하에 오는 4월 7일에 있을 보궐선거는 어려워진 것으로 정치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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