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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 허경영 후보, 대선후보 4자토론 개최 중지 및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by 청주일보TV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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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허경영 대선 후보가 서부지법에 4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다.

 【청주일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기호6번)는 17일 오전 11시 20분경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금지 및 중개방송 금지 가저분 신청을 접수했다.

허경영 후보는 2022. 02. 2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가 KBS, MBC, TV토론 중계방송을 자신을 제외하고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끼리 TV토론은 방송법 제9조 제43조에 의거, 공직선거법 제8조의7 규정에 따라 개최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신청취지를 밝혔다.

허경영 후보는 국민적 지지를 바고 있음에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허 후보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TV토론 초청 기준 중 선거운동 기간 직전 30일간의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 획득해야 하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보고 3차 메인 토론에서 허 후보를 배제한 것이다. 

허경영 후보는 이에 대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 ‘뉴스핌’ 이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정부리서치’에 제20대 대선지지율 여론조사를 의뢰로, 지난 1월 23일 허 후보는 5.6%의 지지율을 얻었으나(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를 인정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인정하는 언론사 의뢰로 여론조사기관에서 허 후보를 애초부터 빼버리고 또 토론에도 참여시키지도 않아 이에 ‘분괴’하여 허 후보가 공론에 따라 목소리를 높였다.

허 후보는  “KBS, MBC를 포함한 거의 모든 언론방송사가 보도의 빈도나 시각에 있어 자신에 에 대하여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KBS, MBC는 여론조사 의뢰자로서 단 한 차례도 대상에 포함한 적이 없어 애초부터 TV토론에 나갈 수 없게끔 하였다”고 이를 강하게 성토했다.

허 후보는 “만약 방송보도가 공정하고 여론조사에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허경영 후보를 넣어 지지율을 조사해 왔다면 현제지지율은 5%선을 훌쩍 넘었을 것”이라며, TV토론에 “허경영 후보를 제외시키고 4자 토론을 법원이 허용한 것”은 앞으로 “대선 판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이번선거는 공정선거를 해치는 부도덕함으로 선거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언론사, 방송국에서 허경영 후보를 당초에 빼버리고 여론조사를 의뢰해 지지율을 알 수 없음에도 여론조사 지지율 5%에 미치지 못한 걸로 판단, 방송사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고 기각하거나 심문기일을 잡지 않는 등 방송토론 및 송출을 금지시키지 않았다. 

허경영 후보는 이번 4자토론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준하는 공정한 판결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청주일보] 서을 가락동 유세에 나선 허경영 후보가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보이고 있다.

허경영 후보는 가락동 유세에서 소득세 해명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는 17일 가락동 유세에 나서 세금 단돈 3천원을 보도한 언론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허경영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납세에 대한 언론의 보도는 전체를 왜곡한 음해성 보도라고 주장하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허후보는 납세 1위며 2019-2020년 총 세금납부 합계, 74억 8,600여만 원인데도
단돈 3천 원 소득세 항목을 부각해 왜곡 인식시킨 일부 언론 보도 횡포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大選) 후보는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 시 후보자의 병역 이행 여부, 세금 납부 등 재산 현황, 전과기록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이를 선거공보에 게재하게 돼 있다고 소개했다. 

허경영 후보는 후보 등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해 7천817만3천 원의 세금을 납부 했다고 신고했다.

[청주일보] 허경영 대선 후보가 가락동에서 대선 유세를 하고 있다.

이 중 종합부동산세는 5천090만6천 원, 재산세는 2천726만 원이며 소득세는 3천 원이다.

허 후보는 지난해 3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로 등록하며 72억6224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이번에는 대선을 앞두고 264억136만 원을 신고했다. 약 1년 사이 재산이 약 191억 원 증가한 것이다.

허경영 후보는 2019~2020 총 세금 납부 합계가 74억8천6백여만 원이고

지난해 낸 세금이 7천817만3천 원(종합 부동산세 5천090만6천 원+재산세 2천726만 원+소득세 3천 원)이다.

허후보는 절대 탈세와 편법 절세가 없는 세금 납부이고 허 후보가 낸 세금 7천817만3천 원을 실종 시키고 단돈 3천 원 소득세 납부만 부각 시킨 언론 음해라고 재차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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