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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뿔난 허경영 후보 "선거법상 5%지지자는 TV토론 할수있다"ㅡ4자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by 청주일보TV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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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11시 서을 서부지방법원에 4자 론 가처분 금지 신청 접수

뿔난 허경영 후보 4자토론 방송금지 서부지법에 가처분 신청 및 기자회견 (유튜브:허경영TV 폄)

【청주일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 2022년 2월 3일 오전 11시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새로운 주장과 증거로 한 4자 대통령후보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재신청 

KBS, MBC, SBS 지상파 3사가 3일 저녁 8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 힘 윤석열, 국민의 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만의 4자 TV토론을 방송하기로 한 데 대하여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통령 후보가 3일 오전 11시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새로운 주장과 증거로 한 4자 대통령후보 초청 토론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한다.

[청주일보] 허경영 후보가 4자토론 가처분 신ㅇ을 지지자들과 함께 서부지법에 제출하고 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허경영 대선후보를 제외한 4자만의 토론 방송은 헌법의 평등권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어긴 위헌 위법이므로 방송이 금지되어야 한다.

이 취지로 제기한 4자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부(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 재판장 박병태)가 허경영 후보를 제외한 4자 토론 방송이 합리적인 차별이고, 방송사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 아니라며 기각하자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할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허경영 대선후보가 항고 대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은 4자토론 방송이 금일 저녁 8시부터 있을 예정인데 항고를 하는 경우 항고심 결정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항고제기의 실익이 없다할 것이라서 새로운 주장과 증거로 한 4자 대통령후보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다시 하게 된 것이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통령 후보는 지금까지 방송3사가 방송 보도에서 다른 대선후보들에 비해 허경영 대선후보를 노출시키는 빈도가 현격히 적었을 뿐 아니라 보도내용이나 태도에 있어서도 주로 자신을 희화화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도하는 등 명백한 불공정 편파 방송을 해왔다. 

여론조사 의뢰 시 단 한 차례도 포함하지 않는 부작위를 저질러 헌법 전문과 헌법 10조 인권과 행복추구권의 보장, 헌법 11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인 평등권을 위반하고 공정선거를 위한 공직자선거법의 취지와 제8조 공정보도의 임무를 정면으로 어기는 위헌, 위법 행위를 행했다.

자신들의 선거방송규칙에 명시된 보도원칙조차 계속 반복적으로 어기면서 불공정 불법 보도를 일삼아왔고 방송사 자체 의뢰 여론조사에서 단 한 차례도 허경영 후보를 포함한 여론조사를 하지 않는 등으로 지지율 상승 기회를 고의적으로 차단한 사실이 엄존한 경우까지 포함됐다.

[청주일보] 허경영 후보가 서울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른바 5% 이상의 지지율 확보 규정을 적용하여 4자 TV토론에서 제외시킨 것은 헌법에 위반되며,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채무자들의 방송보도규칙, 세칙을 어긴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4자 대통령후보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허 후보측은 만약 방송보도가 공정하고 여론조사에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허후보를 넣어 조사해 왔다면 지금 지지율은 5%를 훌쩍 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을 것이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대선 판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자간 TV토론에 허 후보를 제외하고 4자만의 토론 방송을 허용한다는 것은 명백한 공정선거 방해 행위를 법원이 묵인하는 것이며, 방송보도의 자유를 넘어서는 사회 공기의 불공정 불법 행위를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권자인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자들의 정책과 비전, 신념 등에 대하여 알권리가 있는 데 이를 위해 방송사들은 보편적, 군소 정당의 대선 후보를 토론에 참여시켜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고, 또 대선후보들이 자신들의 정책과 비전, 신념 등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허경영 대선후보는 뉴스핌이 의뢰한 대선지지도 여론조사에서 5.6%의 지지율 등을 획득한 바 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여론조사에는 거의 포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불공정 여론조사에 대해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다. 

허경영 대선후보는 자신이 포함된 5자 토론을 방송에서 해 줄 것을 판결문에 요구했다. 

허후보는 "자신은 방송토론에서 어느후보에게도 지지 않고 압도 할 수 있는 식견을 지닌 후보는 자신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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