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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충북 양당 대선 관련 피켓 선거운동 못한다..ㅡ 선관위 피켓 선거 “선거법 위반” 결론

by 청주일보TV 202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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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선거운동 기초 의원 들 동원 출근 인사 중지 할 듯

[청주일보] 충북지역 대선과 관련된 양 당 아침 출근 인사

【청주일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충북지역의 피켓 대선 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중단될 전망이다.  

40여일 남아있는 대통령 선거에 지역 정가는 더불어민주당이 먼자 시작한 아침 피켓 인사에 국민의 힘당이 합세 하면서 충북 지역은 대선에 대한 양당의 선거 경쟁이 시작됐었다.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 선거를 준비하는 지방자치 의원들에게는 대선 선거운동부터 예열을 시작해 지방 선거 투표 일인 6월1일 까지 갈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양당 대선 후보들의 선거 대리 전이 시작되면서 아침 출근길에 주민들은 지역구 도의원과 시의원 또는 기초 의원 예비 후보들을 만나는 일도 있지만 데리 선거 전에 대해 주민들의 우려도 있다.

특히, 이번 대선은 역대 대선중 가장 비호감 선거가 진행되고 있어 대중들의 정치 허무감이 깊어져 가고 있는 시기에  유권자들은 아침마다 선택의 자유 없이 무차별적인  대선 후보들의 홍보 피켓을 봐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은 지지 후보에 따라 주민들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지만 지방 자치 시대를 맞아 지역구 의원들이 대선에 동원돼 진행되는 아침 출근길 피켓팅 선거운동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오는 6월1일 투표 일인 지방 선거에 당의 공천이 달려 있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 의원들의 공천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당에서 기침이라도 하면 당사자들은 심한 몸살을 앓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다. 

이런 일로 식자 층들과 정치 관계자들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선행 돼야 할 기초 단체장이나 지방 자치 의원들의 정당 공천 배제가 선거 문화와 진정한 지방 자치 제도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정치권만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도,논의조차 되지 않는 요원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자치 의원들의 정당 공천 배제를 위한 노력은 전혀 없으며 선거 때마다 기초 의원들을 자의든 타의든 일괄 동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 관계자들의 시선이 곱지는 않다.

또한 충북의 어떠한 시민 단체도 기초 단체장이나 지방 자치 의원의 공천 배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있으며 이들마저 시민 독자적인 후보를 내지 못하고 선호 정당의 기득권 공천 방식에 빠져들고 있는 정치 현실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충북 지역 양 당의 피켓  선거 전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법 적용을 마치고 선거법에 제 90조와 선거규칙 제 47조의 2에 저촉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청주일보] 더불어민주당 아침 출근 인사 선거운동

▲다음은 선관위가 적용한 공직선거법 제 90조와 공직선거법 규칙 47조의 2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ㆍ사진 또는 그 명칭ㆍ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청주일보] 국민의힘당 아침 출근인사

공직선거법 규칙 제47조의2(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등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 제9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집회나 행사의 안내등을 위하여 시설물등을 설치ㆍ게시한 경우 동 집회나 행사의 종료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1. 14., 2000. 2. 16., 2002. 3. 21., 2004. 3. 12., 2005. 8. 4., 2010. 1. 25., 2017. 3. 9.>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가.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이 정강ㆍ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이하 이 조에서 “간판등”이라 한다)을 중앙당 과 시ㆍ도당의 당사의 건물이나 그 담장에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공직선거법 제 90조에 해당하는 선거 기간이 아닌 의례적인 정당의 통상적인 행사나 알리기 등 선거에 관계되지 아니한 행위는 할 수 있다. 등이다.

이에 따라  양 당은 대선과 관련된 아침 출근길 피켓 선거운동 행위는 정당의 계기가 있는 행사가 아닌 것으로 해석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충북 양 당의 지역 의원들의 피켓 선거 운동 행위는 중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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