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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 슈] 청주시 사모1구역 재개발 조합임원 4명 5~7년, 업무대행사 임원3명 7~10년 중형 구형

by 청주일보TV 202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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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25일 최종 선고, 재판부 1달간 피해 구제와 합의서 제출 요구  

[청주일보] 청주지방법원 423호 법정

【청주일보】 288억원이 증발돼 내홍을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이슈로 등장한 청주시 사직동 사모1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한 형사 공판이 12일 오후 3시 30분 청주시 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423호 법정에서 고춘순 판사 심리로 최후 변론과 검찰 구형이 있었다. 

이날 검찰은 구형에서 재개발 조합장 A씨와 사무국장 B씨는 징역 7년형을, 이사 2명 에게는 각가 5년형을 구형했다. 

또 뉴젠시티 업무대행사 임원 대표인 C씨에게는 10년형이 또다른 D씨는 8년 형을 E씨에게는 7년 형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구형이유로 사회적으로 내집마련을 위해 노력한 서민들을 절망에 빠트리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구제 할 수 없는 죄질이 아주 나쁜 범죄로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후변론에서 재개발 조합측 변호인은 재개발 임원도 업무대행사 임원들에게 속았다는 점과 업무대행사 임원과 사이가 나빴던 점을 부각시키려 녹취록을 틀어 장시간 변론했다.

이어 변호인은 합의를 하려 시도를 했으나 합의 주체가 3명으로 나뉘어 있어 합의를 할 수 없어 창구를 단일화 해주면 합의를 시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청주일보] 청주지방법원 전경

이어 업무대행사 임원 변호인은 재개발 조합 임원들과 업무 협약을 맺어 진행시킨 일로 사업이 지냉 됐으며 오늘과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에서 2004년 부터 시작된 재개발 조합이 2015년 부터 지역 주택 조합 으로 변화를 시도했으며 이를 충족핮 못한 점을 시인했다. 

청주시는 재개발조합에서 지역주택조합을 하려면 재개발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이를 시도 하지않고 분양 및 청약금을 받은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지적했다는 사실이 나왔다. 

뉴젠시티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했던 업무대행사 대표 C씨의 변호인은 재개발 조합측이 이미 2015년 부터 재개발이 어려워지자 지역주택조합으로 변화 하는 것을 논의해 왔었다며 재개발 조합의 부인 사실을 터무니 없음을 지적했다. 

이들 변호인들은 사업이 진행된게 하나도 없음에도 조합원 945명 분양금 약 288억원에 대한 부분은 어느쪽도 소명하는 변호사는 없었다. 

서로 책임 전가하기 바쁘고, 피해 조합원 입장은 하나도 없는 마지막 최종변론으로 확인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종변론 이후 고춘순 판사는  피해자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합의 결과를 제출 해 줄것과 최종변론 이외에 추가 변론할 내용이 있으면, 최소 1주일 전 준비서면을 제출해 줄 것을 강조하며 재판을 마쳤다.  

한편, 현 지역주택조합은 이번 재판과 관련이 없고 업무 대행사 가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정정을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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