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은 검찰 구형 미뤄져 ㅡ 회계책임자 검찰 1000만원 벌금 구형
단순 전달자 정의철 시의원 400만원 검찰 구형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9개월을 끌고 온 정정순 의원과 그와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검찰구형이 청주지방법원 223호 법정 제11형사부 이진용 주심판사(이무룡, 이종인판사) 주제로 열렸다.
청주시 상당구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국회의원에 대한 공판이 속개 되면서 9개월여 끌고 온 1심 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우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협의로 300만원을 건넨 정의원의 친동생에게는 600만원을 구형했다.
이어 100만원을 건넨 후원회장 A씨에게는 400만원을 구형했다.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정우철 시의원은 단순히 봉투를 전달했다는 의미로 400만원을 구형해 법정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이어 회계책임자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구형돼 만약 이 금액이 확정되면 정정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8월 20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랜트카 대납 의혹에 대해 검찰은 친조카 B씨에게 벌금 50만원과 랜트카 는 500만원에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친조카 B씨는 나 때문에 아무 관계도 없는 센터장에게 많은 구형이 돼 미안하다며 울먹였고 선처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이어 자원봉사자 명단을 넘긴 센터 팀장 C씨에게 2년을 구형했다.
캠프에서 1500만원을 캠프 관계자들에게 제공했다는 D씨에게는 벌금 1500만원에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D씨는 1500만원에 대해 위증이라며 당시 입었던 바바리를 입어보이고 쇼핑백이 안주머니 나 바깥 주머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법정에서 보여줬다.
D씨의 변호인은 강력하게 1500만원은 위증이며 500만원 캠프 관계자들에게 준것은 당시 정정순 의원이 돈이 없어 선거를 포기할 시점에서 후배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랜트카 비용 대납한 E씨는 5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회계책임자가 1000만원을 구형 받아 정의원 캠프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곧바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8월 20일 오전에 선고될 회계책임자와 정우철 시의원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가 정치관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당사자인 정우철 시의원과 남일현 시의원 송미애 도의원 이숙에 도의원 과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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