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폐기물수거운반 업무 청주시 직영화로 촉구
청주일보 유튜브: https://youtu.be/lQjyRGYsJwo
【청주일보】 청주지역 음식 폐기물 수거운반 업체의 임금착취와 불법비리 문제가 또 다시 드러났다.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문제가 불거진 A업체는 12명의 인건비를 받아놓고 실제 현장에 9명만 투입하고 있어 3명의 유령직원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주시 다른 업체와 비교할 때 A업체 노동자들은 월 평균 50만 원 이상 임금을 적게 받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서도 지급하지 않고 있고, 52시간 노동도 지키지 않은 채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지난 십수년간 민간위탁 업체는 인건비를 빼돌려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돼야 할 각종 장비와 복지를 가로채 사업주의 배를 불렸다고 설멸했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지방정부의 부실 감독과 업체와의 유착 문제가 드러나 공공행정이 시민들로부터 불신의 대상이 된 사례가 한 두건이 아니다.
충북‧청주지역은 2019년에도 동일한 일이 발생한 바 있고, 최근에는 음성지역의 음식 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 업체의 횡령비리 문제가 드러나 충북도경이 나서 수사를 벌이고 업체 계약해지가 일어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모동자들이 해고의 위험속에 사업주의 불법행위를 고발에 지방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고, 공권력은 솜방망이 처벌로 사업주의 불법비리 행위를 사실상 눈감았다고 비난했다.
노동자들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빼앗기고, 인원부족으로 인한 강화된 노동강도를 감내해야 했으며, 늘 위험한 작업환경 속에서 일해야 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면 사업주는 노조탄압을 자행하며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까지 짓밟기도 했다.
음식 폐기물 수거운반 업무는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보장하고 환경을 지키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 업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업체들이 불법비리 행위를 반복하며 노동자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
청주시는 불법행위가 드러난 A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불법적으로 수령된 대행비를 모두 환수조치해야 한다.
또한 청주시가 직접 나서서 수사를 요구하며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반복되는 민간위탁 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폐기물 수거운반 업무를 직영화 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관리감독 책임 역시 지방정부에 있는 이 업무를 민간위탁 할 이유가 전혀 없고 청주시에 소속된 폐기물수거운반 업체 모두를 전수 조사해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는 2019년부터 음식 폐기물수거운반 민간위탁 업무의 직영화를 위한 심층 논의 기구 구성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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