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공무원 "공무원은 나 혼자고 나머지는 인근 청주에 사는 지인들이었다"
【청주일보】 충북보은군 공무원이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지난 16일 읍내 모 유흥주점에서 여성접대원을 불러 술파티를 했다는 의혹의 제보가 접수돼 충격을 주고 있다.
더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내막이 밝혀지겠지만 이 영수증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 코로나 19 시국에 코로나 방역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충격을 넘어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
이들 공무원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은 유흥주점에서 맥주 1BOX와 발렌타인 12년 산을 먹은 것으로 영수증에 기재돼 있다.
또, 영수증에는 여성접대원을 불러 시간당 3만원정도 하는데 약 6명 정도나 5명정도를 부른것으로 18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제보자는 이들의 영상과 녹음 파일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의혹이 일면 또 다시 제보하겠다고 말했다.
▲술자리 한 공무원 당사자 입장 밝혀
이날 모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도우미를 부르는 등 전반적인 내용은 사실이나 공무원은 A씨 혼자였고 나머지 2명은 청주에 사는 지인이라는 주장입니다.
A공무원은 청주 지인들이 보은에 내려와 술을 마시고 있다고 해서 잠깐들러 맥주1잔 하고 나왔다는 주장이다.
또 도우미 시간비에 대해서는 도우미 2명을 불렀고 시간당 3만5000원씩1인당 7만원 14만원이며 술마시는 동안 주방아주머니가 종종들렀기에 이 이주머니에게도 4만원을 챙겨줘 모두 18만원이라는 주장했다.
또한 이곳은 방문 시 발열체크 등을 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무원A씨는 "청주에 사는 지인들이 보은에 와서 술자리를 갖는다해도 공무원으로써 엄중한 코로나 방역시기에 더욱이 도우미까지 부른 곳에 가지 말아야 했다"며 "잘못된 행동"이라고 후회했다.
제보자도 전화통화에서 "인근 장안면 서원리 사회복무연수원에 청해부대 장병들이 코로나에 감연돼 치료를 받고 있고 드물게 발생하지만 보은군에서도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공무원이 여성도우미가 나오는 유흥주점에 출입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며
"더욱이 보건소 공무원이 등이 방역으로 파김치가된 상황에서 이런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보를 하게 됐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의 해명에도 국민모두 어려운 시기에 여성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시는 등 방역 역행하는에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질책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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