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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진천군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자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생활경영안정자금을 신청 접수 받는다.
지급대상은 농업인 생활경영안정자금 공고일(2021.6.10.)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가로 정부4차 재난지원금(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바우처) 및 군비 재난지원금(다중이용업소 휴업보상금,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일반택시 긴급고용안정지원) 중복 수령자는 제외된다.
지급액은 세대당 20만원씩 농협 선불카드로 지급되고, 사용기한은 2021년 12월 말 까지다.
신청자격은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1세대당 2명 이상일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농가주 원칙)로 하되 전년도 직불금 미수령자는 농가주(‘20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로 한다.
신분증(위임시 위임자 신분증과 위임받는 자 신분증 지참),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증, 필요시 전년도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으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농업분야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농업인 대상으로 생활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하여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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