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청주일보 =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수검을 완료해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충주운전면허시험장(단장 이민정)에 따르면, 올해 충북권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15만 7322명 중 9월말 기준 58.6%인 9만3699명만 수검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충북권을 비롯해 전국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여전히 많은 대상자들이 수검하지 않아 연말 4~5시간의 극심한 대기가 예상된다.
공단은 온라인 수검을 독려하는 동시에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74세 이하 제1·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는 온라인으로 적성검사와 갱신이 가능하다.
다만 제1종 대형·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신체검사,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을 받아야 하므로 서둘러 방문 적성검사를 해야 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검사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특히 1종 운전면허와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이민정 한국도로교통공단 충주운전면허시험장 단장은 “지난 추석 연휴 직후에도 시험장을 찾는 고객이 집중돼 1시간가량 기다렸다”며 “연말이 다가올수록 대기시간이 길어지므로 서둘러 검사받고, 온라인 신청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찾을 수 있어 편하므로 적극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관공서와 금융권에서 신분증으로 사용이 제한돼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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