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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경과일 알 수 없는 대형 거북 발견 조치
【청주일보】 제주해양경찰서는, 4일 오후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해안가에서 해양생물보호종인 붉은바다거북 사체를 발견하였으나 불법포획 흔적이 없어 지자체에 인계하였다고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4일 오후 5시 25분경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 해안가에 거북이 사체가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한림파출소 순찰팀이 5시 44분경 현장 도착하였으며 갯바위로부터 약 10m 해상에 거북이 사체 1마리가 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제주해경은 로프 이용하여 거북이 사체를 갯바위로 인양하고 제주대학교 김병엽 교수에게 문의한 결과 해양생물보호종인 길이 130cm, 둘레 160cm, 무게 100kg 정도의 붉은바다거북으로 사후 경과일 및 암수구별 확인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불법 포획된 흔적이 없어 저녁 7시 5분경 지자체인 한경면에 인계하였다.
한편 제주해경에서는 붉은바다거북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해양생물보호종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므로 바다에서 조업 중 그물에 걸렸거나 해안가에서 사체 등이 발견하였을 경우 신속히 해양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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