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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확대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by 청주일보TV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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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18억원 늘어난 125억원 농가 융자 지원
대설 피해 및 스마트팜 확충 농가에도 중점 지원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 조례 개정, 융자 상한액 대폭 상향에 따른 지원 규모 확대

충북도가 금년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 규모를 전년보다 18억원 늘어난 125억원(96농가)으로 확정했다.

 

특히, 금년도 조례 개정을 통해 융자한도액[시설자금 및 생산기반확충자금(일반농가 1억 → 3억 /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 5억 → 10억), 운영자금(5천만원 → 1억)]을 대폭 상향해 실질적으로 농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 이상기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농업경영 안정과 지역 농수산물의 유통 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대설피해 농가 지원, 스마트팜 시설 확충 기대

특히, 겨울철 대설피해 농가(15농가)에 23억원의 융자를 지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을 돕고,  초기 부담이 많이 드는 스마트팜 시설 구축 희망 농가(11농가)에도 10억원의 융자를 지원해 도내 스마트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외 환경과 도내 농가 경영 실정에 맞춰 지속 보완 추진

충북도 농어촌개발기금은 농수산물의 유통안정과 농어촌 소득개발을 위해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영농자재 구입자금 등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5년상환, 금리는 최저 수준인 1%다.

충북도는 상반기에 발생하는 미대출액(개인변심, 담보부족 등)을 조기 상환해 하반기에 추가 신청을 받는 등 최대한 많은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대외 환경과 지역 농가 경영 상황에 맞게 융자지원액과 지원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충북도 반주현 농정국장은 “올해부터 융자 지원 한도액이 대폭 상향되어 도내 농가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분야의 희망 농가가 모두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내 농업의 안정적 소득 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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