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일보】 이성기 기자 = 민생당이 이달 8일 당무위원회(이하 당무위) 소집을 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당대표가 당권 사수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불륜 의혹 당대표, 직접 당무위 소집
민생당 당원들에 따르면, 현재 당대표는 ‘불륜에 따른 자금 수수’ 문제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당무위 소집을 주도했다.
주요 안건에는 △당명 변경 △비대위 관련 조문 개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원들은 “당대표가 자신의 불륜 문제로 도마에 오른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비대위 조문을 개정해 당권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 법원 결정 앞두고 소집된 당무위…“절차적 정당성 의문”
민생당 전당대회의장인 이기현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전당대회 개최를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당무위원회 소집허가 신청’을 냈고, 지난 달 11일 심문기일을 거쳐 현재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 안건도 없는 상태로 당대표가 돌연 당무위를 소집한 것은 “사법부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단 3인의 최고위원회 의결만으로 40만 당원이 가입해 있는 민생당의 당명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당명 변경은 광범위한 당원들의 의견 수렴과 민주적 절차가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당대표가 법원으로부터 “긴급한 업무처리를 위한 업무수행권”만 인정받았을 뿐, 임기가 종료된 상태에서 새 비대위원장까지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대전시당 출신 당대표, ‘지역 편중 인선’ 논란
민생당 내부에서는 당무위 개최 장소가 대전으로 정해진 점도 도마에 올랐다.
과거 민주평화당 대전시당위원장을 지냈던 현 당대표가 당무위원들을 대전 지역 인사들로 대부분 임명했다는 것이다.
당원들은 “전국 40만 명의 당원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함에도, 사실상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상식을 벗어난 당권강화 행사를 하는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 항의 방문한 당원과 충돌…폭행 고소 사태로
갈등은 이달 5일 당원들이 당사에 항의 방문을 하면서 더욱 격화됐다.
이석헌 씨 등 당원들은 “당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불법 당무위 소집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으나, 당대표 측 인사들이 물리적으로 저지하면서 충돌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관련자들을 영등포경찰서에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석헌 씨 등은 지난해 6월 현 당대표가 당헌을 위반해 설치한 당기윤리심판원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가, 법원에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받았다.
그러나 당기윤리심판원은 지난 달 다시 재명 등의 징계를 내려, 사법부 결정을 무시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 “민주적 전당대회 열어야”…이창록씨 등 당원들, 당대표 사퇴 촉구
지난해 5월 20일 당무위원들이 직접 소집한 ‘제9차 당무위’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주장하는 이창록 씨는 “헌법 제8조 2항에 명시된 정당의 민주적 운영이 민생당 내에 뿌리내리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 당대표 사퇴 △합법적인 전당대회 개최 △당명 변경 강행을 막기 위한 ‘당무위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창록 씨는 “향후 당무위가 강행돼 당명 변경 등이 의결된다면, 곧바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제동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당이 40만 당원의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과 호흡하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사당화(私黨化) 시도와 끝까지 싸우겠다”며 결의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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