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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 국민통합 향우회, 청주시 남일면 자연 취락지구로 선정 촉구

by 청주일보TV 202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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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청주일보 = 충북 국민통합 향우회는 28일 오후 2시 청주임시청사브리핑룸에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자연 취락지구으로의 선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2000년 11월 15일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세미나실에서 청주시 도시기본계획, 기본계획 재정비 주민 간담회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취락지구의 지정은 녹지지역 또는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도시계획법) 제33조 1항 8호, 자연취락지구은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30조 2항 5호, 

취락은 지구 안에서 법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해 취락지구 이하 지구라 칭하고 지정 기준으로 

1.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수가 20호 이상일인 다만 법률에 의한 지원사업 으로 취락을 정비하는 경우 10호 이상으로 되어있다.

2. 취락지구안에서 1만 제곱미터 주택의 수(호밀도라 한다.)이상일 것 호수밀도 5호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단위를 높일 수 있고 범위를 낮출수도 있다라고 되어있어 낮출수도 높일수도 있다라고 되어있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모든 법률은 상위법 범위 안에서 시행되는데 지자체에서는 상위법을 무시하고 주민과의 공청회 없이 진행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어처구니 없는 시행으로 주민들을 골탕먹고 있다고 한탄했다.

개발제한구역, 기본기획재 정비가 끝나 25년이 흘렸는데 취락지역으로 이주해온 가구수는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주한 가구에 한해 취락지구 지정으로 용도 지정을 해야 건교부의 지침. 부령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시는 건교부의 부령을 무시하고 조례를 만들어 청주시 의회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주민의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으며 용도구분을 정확성을 구분하게 지정해야 되는데

경사지를 공원녹지, 보전녹지로 지정해 주민들의 언성이 날로 심화되고 있고 취락지역도 자연녹지로 지정해 국토부의 지침, 부령에 부합하는 것이다.

정주시는 건교부의 부령을 무시하고, 조례를 만들어 청수시의회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있다.

도 자연녹지로 지정해 국토부의 부령을 무시하고 조례를 시행해 현실 매매 토지 가격이 3분의 1 가격으로 매매가 되고 있고 금융권도 3분의 1 가격으로 편차를 감정해 대출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다. 

감정사들도 감정을 자연녹지로 인정하는데 청주시 도시과는 독재시대에 있었던 관행을 버리지 못하고 대통령령을 무시하고 국토부령을 무시하고 조례로 규정해 시행하는 행정의 실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언론에 폭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것은 집권남용 직무유기에 속하는 단체장이 시행한 것으로 그린벨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그린벨트 옛날로 가려는 음모라고 비난했다.
청주 도시계획과에 지적사항 그리고 재심의를 요구해 도시계회위원회를 열어 시급을 다투는 민원처리이기 때문에 임시위원회를 소집해 처리해달라고 했으나 요구를 받아주지 않고 있으니

개발제한구역에서 25년 재산권을 규제 속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심정을 이해해주고 국토부에서 용도지정을 빨리 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전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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