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법사위, 본회의 심의 등 후속절차 속행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중부내륙지역의 자립적 발전기반을 지원하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이 가장 큰 고비였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하면서 내달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안에 대해 전일 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의결했다. 남은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연내 특별법 제정이라는 충북도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중부내륙특별법은 수자원과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는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군구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행안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각각 발전종합계획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내 시행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국가 지원을 담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제주, 세종, 강원, 전북 등 다른 지역의 특별법 사례를 봐도 뼈대를 만드는 작업이 가장 어려웠다”며 “당초 충북도가 원했던 내용이 모두 담기지는 않았지만, 중부내륙 발전의 큰 틀을 만드는 첫 걸음이다” 라고 통과 의미를 전했다.
한편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심의 당일 국회에 올라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을 비롯해 소병철, 정점식 양당 간사들을 만나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린다”며 8개 시도지사의 공동결의문을 제출했다.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소병철, 정점식 양당 간사들은 충북도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키는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에 공감하여 법사위의 무난한 통과에 기대감을 높였다.
충북도는 행안위 통과를 시작으로 법사위,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켜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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