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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도, 미호강‧서화천 비점오염관리 강화에 나서

by 청주일보TV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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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금강유역의 미호강 483.62㎢, 서화천 39.922㎢ 10. 31. 지정 고시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는 금강유역의 미호강 및 서화천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고시에 따라 체계적인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비점오염원이란 아스팔트 또는 시멘트포장면이나 도로·농지·산지 공사장 등의 불특정 장소에서 주로 강우에 의한 유출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을 말하는 것으로 불특정한 경로로 배출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운 특징이 있다

비점오염원 개념

도는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르면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부하량이 총인기준으로 7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필수적인 실정으로 비점오염원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도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한‧금강 수계의 비점오염관리를 위해 1584억을 투입해 인공습지‧여과형저감시설‧생태둠벙 등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을 총 15개소에 설치(완료 10개소, 추진중 5개소)를 추진해 수질개선에 적극 노력했다.

 

더욱 깨끗하고 맑은 하천을 도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체계적인 비점오염원 관리강화를 위해 올해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을 환경부에 신청했고 환경부는 미호강과 서화천에 대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미호강 유역은 전체 면적의 26.1%에 해당하는 483.62㎢로 미호강상류 202.6㎢, 한천 85.41㎢, 무심천 195.61㎢이며, 청주시, 음성군, 진천군 3개 시‧군이 포함돼 있고 불투수면적이 106.2㎢로 지정면적 대비 21.9%에 해당된다. 

 

또한 같이 지정된 서화천 유역은 전체 면적의 34.5%에 해당하는 39.922㎢로 옥천군이 포함됐고 불투수면적이 11.28㎢로 지정면적대비 28.2%에 해당된다.

 

이번 환경부의 최종 지정·고시에 따라 충북도는 비점오염저감 국가보조사업에 우선 선정될 확률이 높아졌으며, 국고 지원 비율도 50%에서 70%로 상향됨으로써 재정부담 또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해당 유역에는 향후 비점오염저감사업, 그린빗물인프라, 저영향개발기법(LID), 시민교육·홍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 밖에도 다양한 방법의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비점오염원의 적극적인 관리로 하천 본연의 모습이 살아 있고 환경의 가치를 품고 있는 생태‧환경‧역사‧문화의 강으로 탈바꿈하고 충북의 맑고 아름다운 수계를 충북도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상생하는 행복한 공간으로 되돌려 충북의 하천, 대한민국의 하천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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