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진 부족과 수익 악화 핑계로 가해자 옹호 가해자 교수 징계와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보건의료노조 건국대 충주병원지부는 23일 오전 10시 30분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정문에서 “건국대 충주병원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 폭언) 사건”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건국대 충주병원이 충북 북부권 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해왔지만 지난 몇 년간 지속적인 의료진 이탈과 천정부지로 치솟는 의사 인건비로 의료진 채용에 어려움을 겪으며 극심한 경영난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건국대 충주병원에서 지난 5월 말 “교수의 간호사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폭언)”문제가 수면으로 올라왔지만, 병원은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 해당 교수를 감싸며 사건을 내부적으로 조용히 종결시키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여성 피해자들은 사건 해결을 위해 5월 말부터 6월 16일까지 여러 차례 병원 면담을 했지만 병원은 피해자들의 고충이 적힌 자료를 가해자에게 넘기고 “뒤늦게 명확한 사건 전달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라고 했다.
피해자에게 자료 제공 동의서를 받는 등 사건의 공정한 조사보다는 가해자를 옹호하며 병원의 절차상 책임성 문제 해결에만 집중해 가해자는 방어의 기회를 제공받았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들은 굉장한 억울함을 호소했으며 가해자로부터의 받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될 때는 바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병원에서는 가해자가 의사라는 이유로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다른 부서로의 전환 배치를 제안하는 등 문제 제기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더 추운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어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동이며, 경영난을 빌미로 피해자 직원들의 인권까지 묵인해버리려는 안타까운 상황이 사람을 생명을 다루는 병원 사업장에서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후 지난 달 28일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고충처리위원회 회의가 진행됐으나 병원에서 폭언과 관련해 “폭언 수위가 낮은 편에 속한다”라고 했으며 병원은 성희롱 문제에 대해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판단하기 어렵다며 가해자를 두둔하며 옹호하기 바빴다고 호소했다.
현재에도 정신적 치료를 받는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보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고충 처리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병원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명확한 분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도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폭언)과 관련해 노동부 감독관의 지도하에 사건의 공정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여성 노동자가 대다수인 건국대 충주병원 내에 또다시 위력을 이용한 성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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