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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이달 2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충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돼 이달 2일 고시된 2023년 택시 운임‧요율 조정안에 따르면, 택시 기본요금은 현행 3300원(2km 기준)에서 4000원(1.8km 기준)으로 700원 인상된다.
또한, 거리운임은 137m에서 127m로, 시간운임은 34초에서 32초 기준으로 변경된다.
기본운임 외에 적용되는 할증요율은 심야할증(오후 10시~새벽 4시, 최대 40%), 시계외할증(사업구역 외) 20%, 복합할증 35%로 현행 요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택시미터기 수리‧검정이 완료될 때까지 택시요금은 택시운임조견표에 따라 계산한다.
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요금미터기를 이른 시일 내 바꾸도록 지도하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요금 인상은 2019년 3월 이후 4년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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