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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월 선고 친모 "보호의무 미이행…납득 어려워"
【청주일보】 친딸이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 당한 것을 알고도 묵인한 충북 청주 오창 여중생 친모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에 따라 A씨는 법정구속됐다.
또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친딸이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 치료 등을 소홀히 한 혐의다.
친딸과 함께 조사에 응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회피하거나, 친딸의 경찰 조사를 중단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경찰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이라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범행이 치명적 결과를 불러온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2021년 5월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두 여학생은 숨지기 전 경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조사를 받았다.
가해자는 두 학생 중 한 명의 의붓아버지인 B씨(57)였다. 강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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