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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속 보] 청주시 운천주공아파트 사법부 "운청주공 재건축 해제 무효, 재건축 시행하라" 판결

by 청주일보TV 202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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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운천주공아파트 전경.

【청주일보】 청주일보 =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 해제 행정명령이 재건축 조합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청주시가 패소해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측이 다시 진행 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제건축 해제 행정명령을 내린 청주시가 패소해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축이 다시 재개 될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찬.반 논란 갈등으로  갈라졌던 운천주공아파트의 주민들의 논점이 다시 재 정립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9월.6일 운천주공아파트와 우암종 재개발 지역에 대한 재 건축, 재개발에 대해 청주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해제 수순을 밟았다. 

사법부의 판단아래 놓인 은천주공아파트는 1986년 11월에 준공된 현재 34년이 경과된 아파트로 연면적 6만6024평방미터, 건축면적 1만3204평방미터로 5층 건물 33개동 1200세대로 상가동 26개동 과 어린이집 1개소로 돼 있다. 

재건축 찬.반 논란은 당시부터 지속돼 현재도 이어지고 있으며 조합측은 현재 조합대표로 변호사를 선임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비대위는 입주자회의를 중심으로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해 있는 실정이다. 

재판장 전경

운천주공조합측은 재건축 해제이후 행정소송에 들어가 약 2년만에  4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 524호 에서 운천주공아파트 재건측 해제가 부당하다는 선고가 내려졌다. 

현재까지 찬성하는 주민들은 아파트 안전 문제를 들어 재건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바대측은 재건축을 하면 입주비등이 상승해 서민들은 입주 할 수 없어 재건축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동안 아파트 노후를 들어 안전에 문제가 있고 재 건축을 하지 않으며 어떤 방향으로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 대책이 없어 그동안 재건축 해야 한다는 이론이 중심을 이루었다. 

청주시는 재건축 해제 불가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항소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항소를 해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나면 더이상의 법적 다툼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송으로 끝내 시가 승소하지 못하면 소송으로 건축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 조합측에서 소송이 들어오면 배상문제도 있어 신중하게 항소를 결정 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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