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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TV]
【청주일보】 17일 오전 11시 3분경 제천시 중앙로 2가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은 가설물로 건축대상이 없는 상가 건물로 건물내에 있던 온풍기 과열로 인한 화재로 제천시 소방서는 추산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상가 관계인이 가게에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하고 가설건축물 밖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중앙로 건축물들은 밀집형으로 화재가 난 건축물 후면에 모텔이 있어 인명대피를 지시하고 후면에 소방차량을 배치해 연소 확대를 억제 시켰다.
소방추산 재산피해는 약 2억5천만원으로 가설건축물은 300평방미터 모두 전소됐으며 내부 인테리어가 모두 소실됐다.
제천소방서 인원은 총 159명이 동원됐으며 장비는 32대가 출동했다.
경찰과 제천소방은 정확한 화재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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