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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농업인 금융비용 경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기여해야”
【청주일보】 정우택 국회의원(국회부의장, 청주시 상당구)은 11일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인이 상호금융권(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면서 담보물을 제공하면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2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고령화, 쌀값 하락,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 가격상승 등 농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부문에 세제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제도는 1995년 도입돼 현재까지 농업인의 금융비용 경감에 기여하고 있어 실질적 소득 보전에 도움을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지방세 감면 연장으로 농어업인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은 물론, 도·농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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