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 위원장들 비공식 문서 언론에 배포 논란 가열
【청주일보】 청주시 본관 철거와 존치 논란에 일부 시민사회 단체에 이어 문화재청 문화재분과위원장들이 비공식적인 문서 자료을 언론에 배표하면서 청주시민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한 것으로 풀이되며 청사 논란에 치열한 공방전을 벌어지고 있다.
청주시 본관 청사 옥상에는 일본의 후지산 형상을 빼닮은 굴뚝, 내부천장에는 욱일기 형태의 깃발과 연꽃, 사쿠라(벚꽃)모양의 조형물 형상이 있어 건물 자체가 왜색이 짙은 것으로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철거를 주장하는 일부시민단체나 학자들은 '주성(난간)' 배 모양이라고 주장하는 시청 건축양식은 일본 근대 건축가로 추앙받는 ‘단게 겐조’ 의 대표 건축양식을 카피한 양식으로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가와외현 청사’ 건축양식과 흡사하거나 같은 것으로 일부 건축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최근 일본을 다녀온 청주시민들이나 식자층들은 청주시청 건물 입구 아치형은 일본 신사 입구와 흡사하다는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
존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에서 “청주시청 본관은 설계자인 고 강명구 홍익대 교수가 설계했고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에서 공부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본 문화재 건축양식 카피 논란으로 왜색이 짙은 청주시 본관 청사 건물 존치에 뛰어든‘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각 분과위원장’들이 청주시청사 보존 존치에 의견을 언론에 배포한 의도에 대해 청주시 대다수시민들, 일부 시민단체와 식자층들은 의구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주시 새 청사 신축은 2012년부터 여론이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시청사 건립 52주년이 되는 2017년부터 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청 건물을 문화재로 보존 등록이 추진돼왔다.
하지만 존치를 주장한 시민단체와 달리 또다른 시민단체들은 의견이 분분해 공통적인 의견이 정립되지 않았다.
지난 4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장단 공식명칭을 사용해 ‘문화재보호법 제 4조’를 들고 청사 존치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이례적으로 정부 문서작성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단지 개인 입장으로 발표돼 공식적인 자료인지 비공식적인 자료인지 구분할 수 없는 허술한 문서를 언론사에 배포해 마치 정식적인 입장인양 보도됐다.
문서에 적시된 입장발표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위원장단은 ▲전영우 전체위원장(천연기념물분과 위원장), ▲전체부위원장 이정규 (매장문화재분과 위원장), ▲전체부위원장 박경립 (궁능문화재분과 위원장),
▲정명섭 (건축문화재분과 위원장), ▲박정혜 (동산문화재분과 위원장), ▲이재운 (사적문화재분과 위원장), ▲윤인석 (근대문화분과 위원장), ▲김왕직 (민속문화분과 위원장), ▲강현숙 (세계유산분과 위원장) 등 9명이다.
이들이 모든 문화재 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열어 청주시청사에 관한 입장을 정리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위원장단들은 “문화재보호법 제 4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며, 각종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 환경이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근거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언론사에 배포한 비공식적인 문서에 문화재위원회 위원장단이 주장한 2가지 중, “청사 철거를 중단하고 문화적 가치 보존과 합리적 보존 방안….(중략) 문화재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지금까지 존치를 주장한 2017년부터 문화재 전문가가 참여한 공론화 없이 단순한 주장만으로 청사 존치와 보존을 갈등을 되풀이했다는 의혹이 들고 있다.
참고로 문재재청 문화재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집권 말기인 2021년 12월 31일 위원회 신청 서류를 접수를 마감해 심사를 거쳐 2022년 5월1일 임명돼 2년간의 임기를 수행중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전언에서"문화재 위원회 전체의 입장이 아니라 분과 위원장들의 입장이며 문화재청에서는 공식적으로 문서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보존이나 존치를 주장한 시민단체나 문화재위원들이 청주시 청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
단지 ‘주성’(난간) 배 모양을 닮았다는 소수 학자의 주장 이외에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나 근대문화의 건축양식에 대해 어떠한 연결 고리가 있는지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일부 건축학자들이 보존을 주장하는 건축양식은 현 대구시청 별관, 경기도 청사 구관, 익산시청, 부산 경북동 주민센타, 한국전력 별관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굳이 건축양식을 빌어 이 건물을 존치 하려는 다른 의도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시의원은 문화적 가치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일본 것 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철거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존치 이유에 대해 혼돈에 빠졌다.
- 문화재위원회 위원장단 입장은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5조 문화재 위원회 분장 사항이 있으며 타 분과의 분장 사항은 제외한다. 라고 명시돼 있다.
또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 13조(해촉) 3항에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중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문화재위원회 윤리 강령,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하며, 다른 위원이나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취급하는 안 건 또는….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적시돼 있다.
문화재위원회 위원장단 입장, 이란 문서를 언론사에 배포하여 철거 절차를 밟고 있는 청주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대다수 관계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이들이 문화재위원장으로 언론에 입장을 배포하는 것은 개인적인 입장을 주장 한다면 직위를 내려놓고 입장발표를 해야 서식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독립유공자 후손은 “왜 일본색이 짙은 65년 된 건축물을 존치하려는지 이제는 화가 난다”라며,
“우리 후손들이에 일본의 관계 있는 학자들이나 일본국민들이 한국 청주에 있는 일본문화의 우월성을 주장한다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반박할 것인지를 생각 해 봤느냐”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그리고 “시가 철거절차를 밟고 있어 지켜보지만, 논란이 커지면 독립유공 단체들과 연계해 적극 행동에 나서겠다”라는 말을 강조했다.
철거를 찬성하는 청주 시민은 “청주시 청사의 보존에 대하여 문화적 가치를 설명하지 못하고 65년 된 낡은 시멘트 건물을 일본을 상징하는 표현이 적나라하게 들어나 있는 건물을 어떤 이유로 이를 외면하고 끝까지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일부 학자들과 시민단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또한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일본식 건축양식과 적산가옥 등 일본의 건축 양식 잔재들이 즐비한데 아픈 것도 역사라는 미명하에 근대문화제로 둔갑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의 카피 문화재까지 존치하면 일본 문화가 국토를 어지럽게 물들이게 될 것”이라고 비난하며 한심스러워 했다.
“일제치하 36년동안 전통문화를 훼손한 부끄럽고 참담한, 아픈과거 역사를 식민지 사관으로 덮으려는 사람들의 의도를 모르겠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시청 주변 상인은 “청주시 청사가 문화재로 등록되면 반경 500m 안에서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라며,
“이런 법조항을 적용하면 현재 공사 진행되고 있는 시의회 공사부터 중단해야 하고 또 철거 및 시공 예정인 청주시청사 주변 건물에 시공이나 철거할 모든 공사를 중단해야 하면 시청사 이전에 따른 모든 피해는 청주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라며 시민단체와 일부 학자들의 주장을 싸잡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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