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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남윤모 기자= 청주시의회 박정희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협의로 잔행된 재판에서 벌금 250만원의 1심선고 받았다.
박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자당후보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협의로 재판을 받았다.
14일 오전 10시 청주지방법원 223호에서 제 11형사부는 박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250만원형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방법원 제 223호 법정
2013년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어 더 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박정희 의원은 "순수한 마음으로 당시 청원구 연락사무소장이었던 사람과 당원 및 그 주변 분들과 식사를 한 것이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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