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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by 청주일보TV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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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주택시장 모니터링, 유관기관과의 공조가 만들어낸 결실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 2년 3개월 만에 전면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청주시를 비롯한 41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청주시는 지난 2020년 6월 19일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대상지로 오창읍이 선정되는 등 개발호재가 발표되면서 아파트 값이 단기간에 급등함에 따라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청주시는 그 해 11월 해제요청을 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정성적 요건을 들어 국토교통부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보류했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주택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안정화됐다는 판단 하에 올해 5월에 이어 지난 달 31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요청을 했다.

청주시의 지속적인 주택시장 모니터링과 유관기관 공조는 주도면밀했다. 

지정요건인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현황 뿐만 아니라 주택 및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외지인 주택 매입현황, 전세 및 월세 가격 변동률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월별 분석을 했다. 

또한, 대한주택건설협회 충북도회와 주택건설 동향을 공유하고,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충북도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조함은 물론 지역 언론에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당위성을 수시로 피력하는 등 온 노력을 쏟았다.

여기에 충청북도에서도 지난 8일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후 처음으로 국토교통부에 해제요청을 하고, 주택시장 상황과 실수요자의 고충과 해제 당위성을 설명하는 국토교통부 방문에도 동행했다. 

이번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지속적인 주택시장 분석을 한 담당부서 노력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공조, 거기에 충북도가 합심한 결과값이라 그 의미가 크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 1.3배 초과한 지역으로, 직전 2개월간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했거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해당 지역이 속한 시·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청주시는 대출규제 강화, 주택거래 급감, 신규주택 공급 지연,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 현상 등이 지속되면서 주택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속화됐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 및 부동산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고충도 가중됐다.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최근 3개월(5월-7월)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0%, 7월 현재 주택거래량과 아파트 거래량은 지정당시 대비 각각 79.8%와 82.9% 감소하고, 분양권 전매 거래량 또한 95.9%로 대폭 감소하는 등 청주시 주택시장이 안정화됐으며 해제로 인한 풍선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판단한 결과로 보여진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급변하는 주택시장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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