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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주시 재개발 사모 1구역 2심 고법 항소 ㅡ피해자들 31일 법원 정문 앞 시위 예고

by 청주일보TV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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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사모1구역 피해자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청주일보】 최근 1심판결에서 288억 원이 사라진 사모 2구역 형사 사건에서 검찰의 5~10년 구형에 피의자 7명에 대해 주범 종범 공범 등 제한 없이 모두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고소인들은 즉시 항소했으며 항소 이후 고소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8월 31일 오전 11시 30분 법원 정문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들의 항소 쟁점은 사기,횡령 지역주택 사업과정을 정상적인 사업과정으로 인정했고 재개발정비구역에서 할 수 없는 지역주택설립인가와 관련한 부분이 노력과 계획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판결등

가칭 사모 뉴젠시티 주역주택조합 1군 사업체 참여가 사실인 것처럼 사기 및 과대 허위 광고한 부분도 노력만 있으면 인정한다는 판결을 했다. 

또한 모집 홍보업체에 대한 업무해지 이후에도 상관관계에  대해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인 사실, 2015년 12월 19일 지역주택조합 진행이 불가함에도 조합원 5명을 모집했고 A 건설이 1000명 이상을 요구해 1,041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점 등이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재판부는 업무수입사가 자금관리인에 불과하며 288억 원을 난도질한 업무수임사 대표에게 자금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사모1구역 비대위와 945명 중 합의가 되지 않은 352명의 피해자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법원 정문앞에서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사법부의 최정점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국민권익위, 인권위원회 등 상부 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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