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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 이행기, 7일 격리 의무와 재택치료 기존처럼 지속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청주시 보건소는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됨에 따라 변경·유지되는 사항을 안내했다.
![](https://blog.kakaocdn.net/dn/bKVaSN/btrAbwXWx2x/mTDkJrkqIPoolKIa6unmpK/img.jpg)
제2급 감염병으로 등급 조정이 된 후 바로 감염병 관리가 모두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4주간 이행기에 들어간다.
변경되는 사항으로는 감염병 발생 시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조정된다.
그 외 7일 격리 의무, 위반 시 처분, 생활지원비 및 치료비 지원은 이행기인 4주간 유지된다.
기존 시행하고 있는 확진자의 역학조사와 격리 의무, 재택치료자 관리와 모니터링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4주 후인 다음 달 하순부터 격리 권고, 생활지원비 중단, 치료비 본인부담으로 전환된다.
전환 시점은 신종변이 출현, 계절적 요인, 재유행 등이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감염병은 2급으로 조정되지만, 기존에 시행하던 7일 격리, 재택치료자 관리 등 모두 변하지 않고 4주간 유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지만, 지속적으로 코로나 확진자는 발생되고 있으니 개인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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