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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8일부로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 해제

by 청주일보TV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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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코로나19 사망자 : 5명(청주1, 제천1, 보은3) 누적 : 622명 22.4.18.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코로나19는 18일 새벽 0시 기준 청주 810명 누계 27만261명 충주시 168명 누계 6만2964명, 제천시 99명 누계 3만8045명, 보은군 43명 누계 7688명, 옥천군 65명 누계 1만2222명, 

영동군 65명 누계 1만172명, 증평군 39명 누계 1만4017명 진천군 91명 누계 3만2059명 괴산군 29명 누계 8685명, 음성군 31명 누계 2만6547명 단양군 11명 누계 6199명 총 1451명 누계 48만8859명이다.

지난 9일 보은군 소재 요양원 입소 중 원내 확진자 발생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고 9일 검사 결과 ‘양성’ 9일 보은군 소재 병원에 입원한 80대 보은군 확진자가 14일 오전 10시경 사망했다.

충북 618번째 사망자이다.

지난 달 22일 보은군 소재 요양원 입소 중 원내 확진자 발생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고 22일 검사 결과 ‘양성’, 원내치료를 받던 80대 보은군 확진자가 10일 새벽 4시경 사망했다.

충북 619번째 사망자이다.

지난 5일 보은군 소재 요양원 입소 중 원내 확진자 발생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고 5일 검사 결과 ‘양성’, 원내치료를 받던 80대 보은군 확진자가 11일 새벽 0시경 사망했다.

충북 620번째 사망자이다.

지난 7일 증상이 있어 코로나 검사, 11일 검사 결과 ‘양성’ 및 제천시 소재 병원에 입원한 60대 제천시 확진자가 15일 오후 5시경 사망했다.

충북도 621번째 사망자이다.

지난 14일 청주시 소재 요양원 입소 중 원내 확진자 발생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고 14일 검사 결과 ‘양성’ 14일 청주시 소재 병원에 입원한 80대 청주시 확진자가 15일 오후 8시경 사망했다.

충북 622번째 사망자이며 코로나19 사망 장례지침 “의료기관 시신처리, 입관 -> 화장시설 – 화장 -> 장례식장 –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충북도 주간확진자는 11일 7809명 12일 7406명 13일 5537명 14일 4635명 15일 4151명 16일 3561명 17일 1451명 누계 3만4550명으로 총확진자는 48만8859명, 주간일평균 4935.7명.(60세 이상 7980명)이다.

청주확진자는 11일 4646명 12일 3978명 13일 3039명 14일 2536명 15일 2236명, 16일 2030명, 17일 810명 누계 1만9271명 평균 2753.0명 4월 확진자 5만9164명이며 청주시 확진자 누계는 27만563명이다.

충북도 진단검사는 11일 7809명 12일 7406명 13일 5537명  14일 5537명 15일 4151명 16일 3561명 17일 1451명  중 전문가 RAT는 66.5%이다.

청주시 P.C.R. 주간검사현황은 11일 2512명 12일 3948명 13일 3421명 14일 1769명 15일 4072명 16일 1982명 17일 1282명 누계 1만8986명 평균 2712명이다.

18일 0시 기준 충북도 1차 접종률 89,5% 2차접종률 88.6% 3차접종 68.3%, 4차접종은 1.2% 충북도 12~17세 1차 71.0%, 2차 68.2%, 3차 9.2%, 청주시백신 접종 현황은 3차접종 63.0%이다.

충북도 위중증 환자는 22명으로 총사망자 622명 누적 치명률은 0.13%, 위중증 비율은 0.06% 병상 사용량 30.5%(위증중 63.4%, 준-중증 63.3%, 중등증(감염병전담병원) 33.2% 경증·무증상(생활치료센터) 8.0% 재택치료 3만7190명(일반 92.8% 집중 6.2%)이다.

청주시 위중증 환자는 12명으로 위중증률은 0.06% 재택치료자는 1만9636명(일반 81,4%, 집중 18.6.%)이다.

18일부로 2년 1개월여 만에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됐지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 조치를 18일부터 해제된다고 발표했다.

그간 10명까지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오전 5시부터 풀리고, 새벽 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져 직장이나 동호회 등에서는 대규모 회식도 가능하다.

식당·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도 업장에 따라 새벽까지 이용하며 최대 299명 규모로만 가능했던 행사·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개최할 수 있다. 

300명 이상 대규모 공연이나 스포츠대회 등에 적용됐던 관계부처의 사전 승인 절차도 사라지며, 수만명 규모의 대형 콘서트도 열릴 수 있다.

공연장 등의 좌석 간 띄어 앉기도 모두 없어진다.

학원과 독서실은 지난 2월 방역패스가 해제된 뒤부터 '한 칸 띄어 앉기' 수칙이 적용됐지만, 이제 띄어 앉기 의무도 사라진다.

25일부터 영화관·종교시설·교통시설의 실내 취식 금지가 해제되기에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으며 영화관람도 할 수 있다. 각 시설은 이 기간 대화 자제, 환기 등 안전한 취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영화관은 물론,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종교 활동 후 식사 소모임도 가능해진다. 종교활동은 시설 수용 인원의 70% 규모로만 허용됐는데, 이와 관련한 제한도 없어진다.

오는 25일부터는 실외 경기장에서만 가능했던 '치맥'(치킨과 맥주)을 고척 스카이돔 야구장이나 농구·배구장 등 실내 경기장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된다.

한편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실내와 비교해 실외에서는 감염 위험이 대폭 낮아지는 만큼,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의 유행 상황을 지켜본 후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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