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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음성군은 ‘2022년 기본형공익직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은 다음 달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할 수 있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기존 쌀직불제, 밭직불제,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가 통합돼 경작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과 경작면적이 0.5ha이하 등인 농가에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지면적 0.5ha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가족 단위)에 대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이 밖의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대상 농지와 ‘17~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등이다.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써 기존 수령자는 ‘16~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 등이다.
전혁동 농정과장은 “2022년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 기간 동안 효율적인 신청 접수를 위해 마을별·시간대별 순회 접수를 등을 추진하면서 신청기간 동안 원활하게 접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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