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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교총 충북지부 만 16세 정당가입 개정 '우려' 입장 발표

by 청주일보TV 2022.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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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정당 홍보 및 당원모집 정치장화ㅡ진영 대결로 변질될 수 있어

 

한국교총 마크
 

【청주일보】  정당가입 가능 연령이 16세이상으로 정당법개정이 국회본회의 통과 관련 한국 교총은 입장 문을 우려스럽다는 말로 발표했다.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를 열어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정당법의 개정으로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게 됐다. 

이에 충청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서강석)는 당장 학교 내 정당 홍보 및 당원 모집활동이 고등학교 교실 내에서 이뤄질 것이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지지, 반대 운동은 물론 학생간 찬반 갈등이 격화되는 등 자칫 교실이 정당 또는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 될 수 있음을 우려하며, 그에대한 보완으로 학생보호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이번 정당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출마가능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춘 후속 조치로, 앞으로 16세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도 정당 가입이 가능해 졌다.

물론 이번 법 개정이 청소년들의 높아진 정치 의식 등을 반영한 조치라는 점에서 일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도, 우리 정치권이 과연 교실의 정치장화 문제나 학습권 보호, 학생 간 진영 갈등 등의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내린 결정인지 의문스럽다고 분석했다. 

또한 교원의 경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차원에서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에 반해 학생들의 경우 학교 내에서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규정이 마땅치 않아 혼선이 발생할 우려를 표시했다. 

따라서 적어도 국회는 이번 법률 통과와 함께 ‘학교 안에서의 선거운동 금지’,‘학교 안에서의 정당 홍보 및 당원 모집 활동 금지’,‘학교 안에서의 특정 정당 지지·반대로 인한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방지’등의 대책을 담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교육기본법 등을 같이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민법 4조에는 후견인의 보호를 벗어나 독립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성년의 나이를 19세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16세 정당 가입 및 18세 피선거권 부여로 인해 국회의원등으로 당선될 시 민법과의 괴리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고 성년 나이를 18세로 낮추게 되면 고등학생에게도 음주 흡연등이 허용되는 등 문제 등이 발생되므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신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학교는 교육기관이다. 학생의 학습과 생활보호가 최우선이다. 따라서 학교가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에 휩싸이지 않도록 국회와 교육당국은 학교의 선거·정치장화 방지를 위한 입법 등 보완책 마련과 함께 학생 보호조치에 즉각 나서주기를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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