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사용 면세규정 악용 밀수입 등 43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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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관세청은 해외직구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기간(2021년 9월27일~11월30일)을 운영하고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단속 결과, 자가사용 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면세 규정을 악용한 밀수입 업체 등 모두 43개 업체(1125만점, 시가 241억원)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하거나 통고처분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주요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밀수입 사례는 스마트워치, 게임기, 탈모제 등을 세관수입신고가 면제되는 150달러 이하의 목록통관물품으로 반입하거나 국제우편으로 밀수입(31건, 556만점, 약 149억원)됐다.
관세청이 제시한 목록통관은 자가사용 물품에 한해 미화 150달러(미국발의 경우 200달러) 이하 물품의 경우 정식 수입신고 없이 면세 통관하는 제도다.
관세포탈 의혹 구매자는 손목시계, 의류 등을 관세와 부가세 등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결제했으나, 구매대행업자 등이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 편취(6건, 1만7701점, 18억원) 했다.
부정수입 사례는 판매용 오트밀, 위장약, 유아용 완구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가장하여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부정수입 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등(12건, 5만2448점, 약 1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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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침해 사례는 유명 상표의 골프공, 가방 등 위조 물품을 목록통관 및 국제우편물로 반입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등(5건, 2,523점, 약 9억원)이다.
특별단속과 더불어 중국 광군제(11월11일), 블랙프라이데이(11월 26일) 등 해외직구 급증시기에 맞춰 열린장터*(오픈마켓) 및 중고거래터**(중고거래 플랫폼) 업체와 합동으로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 감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열린장터 및 중고거래터는 지재권침해 의심 물품 등 판매 게시물 9만 0183건에 대해여 판매중단, 이용해지 등의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했으며, 이는 지난해 대비 270%나 증가한 규모다.
관세청은 온라인 부정수입물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열린장터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불법 해외직구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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