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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대법원 충주 신명학원 이사장 승인 취소 처분 확정

by 청주일보TV 2020.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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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전경

충주 신명학원 이사장의 ‘임원 승인 취소 처분’대법원 상고가 지난 26일 기각됐다.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병우)은 신명학원 이사장이 ‘임원 승인 취소 처분’판결에 불복해 신청한 대법원 상고가 이같이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고인(신명학원 우태욱)의 상고이유가 심리를 진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해 '기각'으로 판결했다.
 
이로써 2016년 9월 20일부터 시작된 신명학원 특정감사에 대한 법적 소송이 4년여 만에 이사장 승인 취소 확정판결로 마무리 됐다.
 
신명학원은 충북도교육청 체육보건안전과, 중등교육과의 특별감사 요청에 따라 2016년 9월 20일부터 충북도교육청에서 특정감사를 진행하게 됐다.
 
그러나 신명학원에서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특정감사를 거부해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피고발 됐다. 
 
특정감사는 2017년 3월 13일 재개됐으며 특정감사 실시 결과,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시험관리와 시험감독 부적정, 학생선수 위장 전입·상시합숙 근절 위반, 교권 보호 노력 소홀 등 23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따라서 중징계 2명, 경징계 2명, 경고 5명, 주의 16명이 처분 요구됐다.
 
이 같은 처분 요구에 신명학원에서는 특정감사 자체를 부정하며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대응했으나, '각하'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충주교육지원청은 징계 요구·감사 처분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로 우태욱 이사장의 임원승인을 지난 7월 22일자로 취소했다.
 
이에 우태욱 이사장은 행정소송으로 대응했으나, 이번 대법원판결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앞서, 학교법인 신명학원은 충북도교육청의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정당한 징계 요구를 4년여 동안 거부했다.
 
지도·감독 기관에서 징계 요구를 해도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학교법인에 설치돼있기 때문에, 지도·감독기관의 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충북도교육청은 공정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방안으로 ▲학생 정원·학급수 감축 또는 모집정지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축소 ▲교육환경개선 사업비, 현안사업 특별교부금 ▲특별교육재정 수요예산 삭감 ▲시책사업·기타 특별예산 배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 유수남 감사관은 “지난 9월 25일,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등 사립학교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징계위원회가 학교법인이 아닌 상급 기관에 설치되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는 등 지도·감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운영비 거의 전액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립학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욱 법을 준수하고 투명한 학교경영을 해야 할 것”이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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