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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 청주시,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간 14일 → 10일 단축

by 청주일보TV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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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자가격리 기간 변경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대응 전략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제10-4판) 자가격리자 운영방안이 일부 개정돼 모든 자가격리자는 해제 전 PCR검사 음성인 경우 최종접촉일 또는 입국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낮12시)에 격리 해제된다. 

확진자와 밀접접촉 대상자가 예방접종완료자이며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고, PCR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대상자에서 수동감시 대상자로 전환된다. 

단, 고위험시설 종사자는 수동감시 전환이 불가능하다.

수동감시 대상자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최종접촉일로부터 6~7일 후에 추가 검사를 진행해야한다. 

최종접촉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까지 모니터링기간이므로 사람 많은 곳 방문은 자제하고, 증상 발현 시 즉시 코로나 검사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이 시행됨에 따라 방역의 끈이 느슨해질까 우려되니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생활방역수칙은 다음과 같다.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소독하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검사 받기 ▲마스크 착용 생활화 및 사람 많은 곳 자제하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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