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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해제 시까지 ㅡ 기존 직원 중 백신 미접종자 2주마다 PCR검사 받아야
【청주일보】 충북 음성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백신접종 완료자 채용 권고 등 행정명령을 16일 발령했다.
행정명령은 18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시행된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지역 내 기업체, 위생업소,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도급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 사업주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기존 직원(외국인 근로자) 중 백신 미접종자는 2주에 한번씩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백신 미접종자는 백신접종 완료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경우에는 2주 1회 PCR검사 예외하되, 백신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과정에서 제공한 정보는 방역 목적으로만 활용한다.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위반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됐을 때에는 사업장이나 장소의 시설폐쇄, 운영중단, 검사·조사·치료 등에 소요되는 방역비용 등이 구상 청구될 수도 있다.
군 관계자는 “방역을 위한 최선의 조치임을 양해해 달라”며,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0월 이후, 11월 15일 기준 373명이 발생했다.
이중 외국인이 286명으로 전체의 76.6%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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