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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2억 원 이하, 구청 주민복지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다음 달 30일까지 연장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청주시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지원대상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지원기준은 2021년 상반기와 동일하며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가구에 재산 2억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면 최대 3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해당구청 주민복지과에 할 수 있으며, 생계비는 4인기준 126만원, 의료비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자 가구의 상황에 따라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장제비, 해산비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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