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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택, 지하층 등에서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시민, 이주비 40만원 지원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여인숙, 지하층 등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이주비를 지원하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반지하, 쪽방, 컨테이너, 만화방 등 비정상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훈령인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입주 자격 기초조사(주택상황, 자산, 소득 등) 및 입주자 선정 절차를 거쳐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가구다.
시는 3120만원의 예산으로 78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비는 4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주거 이전에 따른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 중 현금영수증, 카드 전표 등으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이 인정된다.
청소비, 중개수수료,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주거지 이전 후 전입일 기준 3개월 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청주시주거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여인숙,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주거권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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