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허가 취소후 논과 밭에 페 아스팔트 슬러지 매립 의혹
【청주일보】 청주시 청원구 오동동 산 25 번지 일원 6필지가 폐 아스팔트 슬러지 방치와 매립 의혹이 일고 있다.
이 5필지는 2022년 11월 채권자인 청주소재 A 새마을 금고에 의해 약 26억에 경매가 진행돼 유찰되면서 5차 경매가 4월 25일 진행될 예정으로 있다.
4513㎡ (약 1365평)의 토지는 최초 농지에서 세차장 과 주차장으로 청주시 청원구에 허가를 득했으나 경매가 나올 작년 11월 당시 주차장 및 세차장 허가가 토지 소유주에 의해 건축 허가가 취소되면서 현재는 논이나 밭으로 토지 항목이 돼 있다.
이에 대해 토지의 채권자인 새마을 금고는 전언에서 이 토지는 청원구청에서 주차장과 세차장으로 허가가 났지만 경매가 진행되면서 토지소유주들이 허가를 취소하고 현재 있는 상태인 답(밭) 과 전(논)으로 환원이 된 상태로 농지가 맞다고 확인해 줬다.
경매가 진행될 당시의 사진에는 폐 아스팔트 슬러지로 바닥을 깔아 놨으나 현재는 그위에 흙을 복토해 폐 아스팔트 자재가 보이지 않고 있지만 배수로 등 특정 부분은 폐 아스팔트 자재가 덮어논 흙이 벗겨지면서 그대로 돌출되고 있다.
만약 매립이 돼 있다면 이 상태에서 비가 내리면 폐 아스팔트의 기름기가 토양으로 스며들어 심각한 토양 오염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택을 짖거나 아파트를 짓는 곳에서 매립 폐기물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만약 폐 아스팔트 폐기물이 매립된 것이 확실시 되면 이 땅을 매입한 경매자가 상당량의 매립 된 폐기물 처리 비용을 부담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언에서 채권자인 새마을 금고 관계자는 “폐 아스팔트 슬러지 처리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바 없으며 경매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 고 말했다.
청주시 폐기물 처리 관계자는 전언에서 “폐 아스팔트 자재는 기름 성분이 함유된 폐기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처리를 해야 하며 만약 배출자 없이 처리가 됐다면 불법 처리된 것으로 이동 경로 추적과 함께 폐기물 배출자와 토지 소유자 모두 처벌을 해야 한다.” 고 말했다.
“특히 폐 아스팔트 자재가 매립된 것이 확인되면 폐기물 법에 의해 처벌이 클 것” 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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