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저지 ‧ 마트노동자 건강권 확보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민주노총 충북본부은 30일 오후 1시 청주임시청사 앞에서 이범석 청주시장의 불통행정 중단과 의무휴업 평일 변경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범석 청주시장이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민사회정당과 청주시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등 청주시의 소상공인 단체의 평일변경 반대 입장 또한 무시한채 지난 8일 상생협력협약식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체인스토어협회, 마트3사 상무,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참석했는데 이들은은 22년 12월 28일 윤석열정부가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식에 참여한 상인 단체와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는 청주시가 다수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발맞춰 대형마트 규제완화를 위한 행보를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청주시장은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와 청주시 소상공인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제정당, 청주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유통재벌의 이익만을 위하고, 청주시의 상생발전과 반하는 대형마트 규제완화 정책인 ‘의무휴업 평일변경’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무휴업일 평일변경은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주말 근무는 업무상 사고 위험, 정신건강 악화, 일 가정 갈등 증가, 회복 방해 등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 목적에도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됐다고 전하며 청주시장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의무휴업 평일변경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근로자의 건강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의무휴업일 지정이 노동자 역시 해당 규정의 이행당사자임을 명확히 한 것이며 의무휴업일 변경을 위해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도 명시됐으므로 건강권의 주체인 마트노동자는 이해당사자로서의 절차적 권리 역시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지난 2일 관계부처 면담 과정에서 마트노동자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라고 직접으로 표현했고, 8일 상생협력협약식에도 마트노동자는 포함되지 않고 협약식이 진행해 이는 명백히 법안의 취지를 어기는 행위이며 청주시의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이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최근 온라인시장 커지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큰 경쟁 상대가 아니고, 시민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전달했고 근거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평일변경시행 검토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자료는 평일변경을 꼭 하고야 말겠다는 신념에 따라 제멋대로 왜곡해 매우 주관적이고 무리한 해석을 하고 있다.
2021년 대항상공회의소 설문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결과가 현행유지 43%, 규제 강화9%로 52% 임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는 설명하지 않고, 규제 완화 49%로 현행유지인 43%보다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같은 조사의 응답자의 구분인 기업인4%, 직장인71%, 학생/취업준비생이 13% 등 나와 있는 통계의 결과에 규제완화를 요청한 직장인이 71%라고 통계를 왜곡하면서까지 의무휴업 평일변경을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
윤석열 정부에 줄서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소비자들은 전통시장,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하는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일요일에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10년째 감수하고 있며 10년 동안 잘 유지되고 있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대형마트 사측 뿐이라고 청주시는 소비자 핑계되지 말라고 촉구했다.
좋은 정책으로 상생해온 청주시민들의 의견은 들어보지도 않고 막가파 식으로 강행하는 저의는 시민을 위한 행보가 아님을 밝히며 청주시장은 의무휴업 평일변경 당장 중단하기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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