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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LPG보일러 사용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내달 7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는 이번 겨울 한파와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난방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에너지바우처 수급자, 비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가구당 59만2000원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등유 및 LPG보일러를 주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이며, 신청기간은 지난 13일부터 내달 7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 시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카드 형태로, 차상위 계층은 종이쿠폰 형태로 지원한다.
’22년 10월 1일 부터 ’23년 6월 30일까지 개인 부담으로 등유‧LPG를 구매한 가구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 확인 후 잔액 범위 내에서 ’23년 8월중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한편, 충북도는 신규 신청 접수 기간 동안(~’23.4.7.) 언론보도, SNS, 문자 및 우편 발송, 전화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들에 안내해 누락되는 도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김두환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강력한 한파와 고물가로 에너지 비용에 부담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에서 소외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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