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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9일 오후 2시 30분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미지급초과근무수당 소송의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주일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미지급초과근무수당 소송의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창서 기자
이들은 제59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행사가 한창이고 화재진압이 주 업무였던 시절을 지나 88올림픽을 계기로 육상 재난의 컨트럴타워로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고 말했다.
이 배경에는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며 재난현장에 뛰어 든 소방공무원들의 희생이 뒷받침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국제노동기구와 국제 공공부문 노동조합연맹 등 국제사회가 한국 노동환경의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최근이 되서야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허용 등 일부의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소방공무원의 건강, 복지, 근무환경과 관련된 3교대제의 경우 2009년 미지급초과 근무수당 소송(이하 수당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야 시행된 것으로 수당소송 제기 전까지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는 2교대 근무체계 하에 한달 평균 120시간의 초과근무가 발생했으나 지자체별 평균 60~72시간만 인정해주는 현대판 노예라는 애기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3교대 인력 확충이 시작돼 관행인 비번동원 등이 사라지고 제대로 된 수당을 지급받기 시작해 소방의 처우개선의 시발점이 된 것이 수당소송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전했지만 이런 변화를 이끈 수당소송이 아직도 종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언급했다..
2009년 수당소송이 처음 제기된 이후 1심 판결에서 인정된 휴일병급 부분이 2019년 10월 17일 대법원 선고에서 인정되지 않이 현재 각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1심 판결을 토대로 가지급금을 지급한 각 시·도에서 휴일병급 부분에 대한 원금환수는 물론 이에 대한 이자까지 환수를 요구하고 있다.
휴일병급의 원금은 평균 600~1000만원에 달하고 여기에 이자가 40~50%에 이른 상황이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휴일병급부분에 대한 원금을 반환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대법원 판결끼지 7년의 세월이 걸렸고 이로 인한 이자 부분에 대한 부담이 커져 원고에게 모두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전했다.
광주광역시와 강원도의 경우처럼 수당소송에서 제외된 공동근무시간 등의 원고측 추가 청구부분과 피고측의 가지급금 부분을 상계하는 화해결정 등의 사례가 있고 고등법원에서 원고와 피고의 화해권고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서울, 제주 등 피고 측의 일방적인 불수용으로 12년 만에 끝이 보이던 재판이 다시 재점화되려는 상항에 놓인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방정부가 손놓고 있던 처우개선을 이끌어낸 소송이지만 소송이 종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고충까지 더해 온 국가가 힘겨운 상황이다.
최근에는 출동차량의 발이 묶일 위기에 처한 요소수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시민분들의 따뜻한 배려로 요소수를 기증하는 분들이 있으니 이제 소송의 굴레를 벗고 고마운 시민을 위해 현장에 더 집중해 열심히 뛸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는 일에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주길 당부한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예산을 핑계로 제대로 된 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은 채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며 이 소송의 승자는 없다.
소방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수당소송의 원만한 해결을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에 요청하며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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