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충북도, ‘출산육아수당’ 지급

by 청주일보TV 2023. 4. 11.
728x90
반응형

"충북 출산육아수당,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23년 이후 출생아 1인당 1천만원 지급, 내달부터 도내 전 시군 신청 접수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는 민선8기 김영환 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출산육아수당’을 내달부터 본격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이후 태어난 도내 출생아는 1인당 총 1천만원을 연차적으로 나눠 지원받게 된다.

다만, 올해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급여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2023년도 출생아의 경우 올해 300만원, 1세에 100만원, 2세~4세에 각 200만원씩 매년 지원하며, 2024년도 출생아부터는 1세에 100만원, 2세~5세에 각 200만원, 6세에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따라서 금년도 1월 이후 도내에서 태어난 출생아의 보호자는 올해 300만원을 1차적으로 지원받게 되며, 내달 1일부터 출생 아동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아동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도내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거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아동의 출생일 이후 도내에 전입한 경우 1회차인 300만원은 지원 받을 수 없으나, 그 다음 회차부터는 거주기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출산육아수당 시행이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5월부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본격 추진되는 출산육아수당을 잊지 말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출산육아수당을 시작으로 임산부를 우대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년 상반기 중 제정하고, 임산부 우대, 보육·돌봄 사업 강화를 통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1등 도 충북’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