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최종 의결, 입주공간 확보·신성장 기업 유입 기대
【청주일보】 김정수 기자 = 충북도는 과기정통부 제44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통해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이하 충북 청주 강소특구)" 면적이 확장됐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확장을 위해 현장조사 및 전문가위원회 대응 등 만반의 준비를 해왔으며,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최종 의결로 내년 1월 충북 청주 강소특구 지정 고시 변경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충북 청주 강소특구’는 2019년 6월에 기술핵심기관인 충북대학교를 중심으로 기업과 연구·지원기관이 집적된 오창과학산업단지 일부를 배후공간으로 하여 총 2.2㎢ 규모로 지정됐다.
현재 충북 청주 강소특구 내에는 22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스마트IT부품·시스템을 특화분야로 집중 육성해 최초 지정 이후 연구소기업 23개 설립, 기술이전 68건, 기업 매출액 약 204억원, 일자리 160여명 창출 등 기술이전 사업화,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번 확장을 통해 기존 2.2㎢ 면적에서 배후 공간이 0.65㎢ 확대된 2.85㎢가 되며, 오창산단 벤처단지·일부 산업단지 내 56개 신성장 기업 편입 및 혁신지원센터·지식산업센터를 통한 입주 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에코프로, ㈜그린광학 등 56개 기업유입으로 기존 특구 내 기업들과의 공동 성장 기반 마련을 통해 스마트IT 산업 고도화 및 기술사업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혁신지원센터·지식산업센터를 편입함으로써 310여개 입주공간 확보를 통해 그동안 고질적이었던 입주공간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R&BD(기술사업화) 자금지원을 통한 기술발굴 및 연계사업 지원,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기술창업 및 특화분야 성장 지원 등 체계적인 특구 육성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의 세제감면(법인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 재산세 7년간 면제, 그후 3년간 50% 등) 각종 개발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창복 충북도 신성장산업국장은 “충북 청주 강소특구 확장으로 기업 입주 공간 부족 문제 해결 및 새로운 신성장 기업 편입을 통한 기술-시장 연계형 기술사업화 촉진은 물론, 창업-기업성장-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돼 자족적 지역혁신 성장 거점 지역이 될 것”으로 말했다.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충북도, “가속기 혁신클러스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0) | 2022.12.29 |
---|---|
한국소비자원, 시니어 소비자를 위한 해외직구 가이드 제작·배포 (0) | 2022.12.29 |
'2022 청주시 운천주공 재건축 정비조합' 임시 총회 열려 (0) | 2022.12.25 |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상공인협동조합 컨퍼런스 개최 (0) | 2022.12.23 |
충북 음성군 착한가격업소 2개소 추가 지정, 현판 수여 (0) | 2022.1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