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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신속보상 온라인 5부제, 다음 달 4일부터 오프라인 2부제 시행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코로나19 정부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소기업‧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지급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정부 방역조치(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이다.
보상액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해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맞춤형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은 오는 29일부터 시작해 다음 달 3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되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2부제가 시행되며, 청주시청 경제정책과(문화제조창 2층) 오프라인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손실보상 콜센터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서도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되고,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손실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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