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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일보】 김학모 기자 = 음성군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 자동차에 대해 2022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2.1.1.부터 2022.6.30.까지 경유 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부담금으로 후납제이며, 연 2회(3월, 9월) 부과한다.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 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산정된다.
저공해 인증 차량,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은 부담금이 면제 또는 일부 감면된다.
부과 기간 중 차량 말소, 이전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됐다면 소유했던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관내 금융기관 ▲전국 우체국, 농협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위택스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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