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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난 12일부터 서비스 시행
【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앞으로 지방세 납세증명서 민원서비스가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는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관내)만 발급 가능했고,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전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가까운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간단한 본인 확인(지문 인식)만으로 발급 가능하다.
이번에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추가되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제증명은 총 113종이 된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기기별 이용시간 등은 정부24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관순 세정과장은 “이번 서비스 제공으로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에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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